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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백제왕도인 충남 공주·부여, 전북 익산의 핵심 유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지난 7일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2024년 10월 국가유산청 개편 과정에서 폐지된 기존 전담 조직인 ‘백제왕도추진단’을 다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백제왕도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게 되면 백제왕도의 위상 회복과 문화 융성 거점 조성을 위한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종합적인 학술 연구와 교육·홍보로 백제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 사업에는 2017년부터 2038년까지 총사업비 1조 4028억 원을 투입한다.
공주는 3278억 원의 사업비로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정지산 유적, 고마나루, 대통사지, 수촌리 고분군의 보존·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여는 7093억 원의 사업비로 부소산성, 관북리유적, 나성, 왕릉원, 정림사지, 왕흥사지, 구드래 일원, 능안골 고분군, 화지산 유적, 군수리 사지, 정암리 와요지, 가림성에 대한 보존·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으로 백제왕도 핵심 유적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며 “백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역사·문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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