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강원 / 조성환 기자 / 2026-05-06 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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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2025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6일부터 시청 1층 세무과 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사전 안내문이 발송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며,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단, 기준경비율 대상자, 금융소득자, 3주택 이상 임대소득자 등 일정 소득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원주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운송업 등 유가에 민감한 업종의 사업자와 티몬·위메프 등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연장받을 수 있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고 관련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청 신고 창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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