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생활문화 / 김영란 기자 / 2026-05-06 13:50:11
  • 카카오톡 보내기
▲ 농림축산식품부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2026.2.15. START!

① 임금 걱정 NO: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자: 고용주)
② 일하다 다쳤을 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고용주)
③ 일상생활 중 아플 때: 상해보험 (*가입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률 개정으로 모든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기 3가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1년(2026년 2월 15일~2027년 2월 14일)

■ 보험콜센터: 1811-1618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임금제출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수 있음. 다만, 산재보험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은 체불임금을 보상받을 수 없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권장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