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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단비 부천시의원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부천시가 아동학대 ‘의심(신고) 단계’에서부터 아이를 즉시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는 12월 8일 본회의에서 윤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신고 이후 학대 판단까지 평균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의 출발점은 부천시 작동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제기된 집단 아동학대 의혹이었다. 당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불안과 악몽에 시달려 사설 심리치료를 받으며 지내는데도, 행정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답만 반복한다”며 느린 행정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윤단비 의원은 민원 청취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방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윤 의원은 “학대 여부를 경찰에서 최종 판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정부가 먼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다고 해도, 학대 판단이 늦어질 경우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아동학대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상담, 교육, 의료·심리치료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조기 개입’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둔 것이다. 그동안 신고 이후 수개월 동안 지원이 사실상 제한되던 구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는 개입 주체로 나서도록 한 셈이다. 이는 기존 조례가 학대 판정 이후의 사후적 관리에 집중돼 있던 한계를 해소하고, ‘사전 대응–사후 회복’ 구조를 갖춘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전문 상담기관·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초기부터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조례에 명시해, 2차 피해와 재학대를 줄이기 위한 ‘아동학대 조기 개입’을 제도화했다.
전문가들도 “아동학대 사건은 사후 대처보다 조기 발굴·개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예산과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자체가 선뜻 나서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부천시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단비 의원은 “수사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의 몇 달은 피해 아동에게 가장 취약한 시간대”라며 “그래서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대응을 ‘판단이 나온 뒤 돕는 구조’에서 ‘의심되는 순간부터 움직이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천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에 있어 선제적 역할을 하는 도시가 되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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