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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북구,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 북구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일까지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방문 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 납세자는 홈택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손택스·위택스를 이용한 모바일 신고, 우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과세표준부터 납부 세액까지 기재된 납부서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일부 주택 임대 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 매주 목요일마다 신고 창구 운영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야간 운영을 실시한다.
북구 관계자는 “원활한 신고 지원을 위해 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의를 당부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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