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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완주군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충전 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 사항을 안내하며 안전한 에너지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제도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전기차 충전 시설 관리자는 충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치, 수량, 규격, 운영자 상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야 하며, 신고서 외 별도 첨부 서류와 수수료는 없다.
또한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감전 등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신규 설치 또는 변경 시설은 전기 공급 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2026년 5월 28일까지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가 2026년 4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하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사무가 완주군으로 위임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 관내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련 신고를 완주군에 해야 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관내 충전시설 관리자께서는 유예기간 내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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