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연수구, 2026년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연수구는 지난 28일 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직원과 위탁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의 안전보건조치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과 위탁시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최승훈((주)세이프티컨설팅) 강사는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및 도급 관련 중대재해 사고 사례,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의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해 교육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보건 의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연수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