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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포천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미환급금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국세 소득세 경정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지방소득세 과오납금으로, 총 82건 759만 원 규모다.
시는 납세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과오납금을 신속히 환급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을 거쳐 위택스(Wetax), 포천시 카카오톡 채널, 전화 또는 팩스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
위택스 ‘환급계좌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 계좌를 한 번만 등록해도 향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만큼 금액이 적더라도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카카오톡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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