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6-04-29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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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6월26일 조정·공시
▲ 진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 4월 2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사진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진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9만 7178필지로 전년 대비 0.87% 상승했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그리고 지난 20일 개최된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진주시 토지정보과나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정보과,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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