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도 피해 발생… 식약처 사칭한 위조 공문 주의해야

부산 / 박영진 기자 / 2026-05-05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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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축산물가공업소의 실제 피해 사례 확인돼… 의심 사례 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 식약처 사칭한 위조 공문 주의해야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이용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식품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칭 사례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위생오염도측정기(ATP 측정기), 온습도계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속이고,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 및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담당자·과장 명의, 점검일자, 연락처 등을 바꾼 위조 공문을 팩스·문자·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가공업소를 중심으로 일부 식품접객업소·식육판매업소까지 범행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장비 미구비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추후 환급을 약속하며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에서도 실제 피해가 발생했으며, 관내 축산물가공업소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확인됐다.

부산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업체 지정 구매 유도, 공문서 내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전화로 계약·입금 요구 등의 경우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대응을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의심 사례 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구군과 식품 관련 협회에 관련 사항을 즉시 전파하고, 업계 대상 피해 예방 안내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실제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식품영업자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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