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성어기 도래‘해상교통 집중 단속 기간’운영

제주 / 김영란 기자 / 2026-06-18 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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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월 해상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총력
▲ 5월 유관기관 합동 사전계도 -참석기관: 도(만덕호 선장 고명철 외 2명), 제주해양경찰 수상레저팀 및 파출소(박민호 팀장 외 6명), 화북레저보트연합회(25명)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어기를 맞아 제주항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6월부터 9월까지 제주항 항로와 항계 내 불법 조업, 무허가 어로 활동, 항해 방해행위 등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성어기 동안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늘어나는 데다 제주항을 드나드는 국제크루즈, 여객선, 화물선 운항도 빈번해짐에 따라 해상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항 주 항로는 여객선과 대형 화물선이 수시로 통항하는 구간으로, 항로 내 불법 조업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효율적인 단속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도 소속 항만순찰선인 만덕호를 투입하고,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제주항 항로 및 항계 내 불법 조업, 무허가 어로 활동, 항해 방해행위 등이다.

제주항 내 활동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는 약 180척으로, 제주도는 항만 이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확보하기 위해 항계 내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항은 도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수시로 입·출항하는 주요 항만인 만큼 해상 안전 확보가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과 항만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사고 없는 제주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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