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광주/전남 / 김예빈 기자 / 2026-03-23 1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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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군청, 행정복지센터서 확인 가능
▲ 장성군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장성군이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을 갖고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3071호다.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가격을 정한 표준주택 877호는 열람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접속해 개별주택을 선택한 뒤 지번을 입력하면 바로 가격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검색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장성군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4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 내용은 4월 28일 이전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4월 30일에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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