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2023년 한옥건축지원사업으로 준공된 한옥 전경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포항시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한옥 신축 주택에 최대 4천만 원의 건축비를 지원하는 ‘2026년 한옥건축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 건축인 한옥을 시민의 일상적인 주거 공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부담으로 한옥 건립을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자연 친화적이고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옥 주거 형태를 확산해 전통 건축문화가 현대 생활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려는 건축주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 신축 또는 별도의 한옥 증축이 가능하다.
선정 시 한옥 1동당 최대 4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 5년간 철거 및 매매가 제한되며,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용 한옥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시는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사업과 함께, 10호 이상 한옥이 연계된 ‘한옥마을’ 조성 계획이 포함된 경우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포항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 각 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복수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옥을 특정 계층이나 관광 자원이 아닌, 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 공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주거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양식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