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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동구청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 동구는 보행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시민마당 일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부산역 일원을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운영해 왔으며, 불법 현수막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집중 정비와 계도 활동을 병행한 결과, 주요 도로변과 보행 구간의 불법 현수막이 크게 줄어들면서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동구 시민마당 일원까지 청정거리 구간을 확대 지정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구는 청정거리 내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해 지속적인 순찰과 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광고 관계자 등의 자율적인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어 가겠다”며 “성숙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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