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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거제시는 그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았던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31,306필지에 대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여 공정한 과세와 신속한 민원 처리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조사·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취득세, 변상금, 대부료(사용료) 부과 시 인근 토지 지가를 활용하거나 지가 담당 부서의 별도 의견을 받아 처리해야 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반복돼 왔다.
실제로 공시지가가 없는 공공용지는 취득세 부과를 위하여 과표인 공시지가가 없어 지가 의견 회신 절차로 평균 2일에서 7일이 소요되는 등 시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
특히, 국공유지 중 행정재산은 인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3분의 1 수준, 일반재산은 실제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 수준을 적용하는 등 산정 기준 차이로 약 3배 수준의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과세 형평성과 세입 관리 측면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거제시는 공시지가가 없던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31,306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공용지 공시지가 전수 산정으로 취득세 부과 시 공시지가를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반복적인 공문 협의 업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가격 산정으로 공정한 과세·부과 체계를 구축하고 세입 누락 방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옥차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공공용지 공시지가 산정은 공적가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관리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공유지의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토지정보과 및 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국·공유지 대부자·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및 면·동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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