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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창원특례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생활안정자금 또는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를 실행한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상반기 이자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4년 11월부터 2026년 3월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또는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융자금 1년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액 중 6개월분(2025년 11월~2026년 4월)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이후 6개월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근로복지공단 사고자 관리 이력 대상자(3개월 연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등을 50만원~2,000만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제도이다.
자금종류에 따라 융자한도가 다르며 자세한 지원조건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은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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