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독’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장 감독을 받은 이후에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재점검하는 제도로, 동일 위반 적발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번 재감독 대상 14개 업체의 이전 감독 당시 적발 건수는 총 72건이었으나 이번 감독에서는 총 50건으로 30.5% 하락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 감독 시와 동일한 내용이 적발된 곳이 6개소나 됐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불(17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4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장시간 근로(3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A 목재 생산업체는 2023년 감독 당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체불이 적발됐고, 이번 재감독 실시 결과 또다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체불이 확인되어 즉시 사법처리했다.
B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역시 2025년 감독 당시 임금 체불이 적발됐고, 이번 재감독에서 근로자 11명의 임금 3,4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추가 적발되어 즉시 사법처리했다.
C 식료품 제조업체는 생산장려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 12명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과소 지급하는 등 총 10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했다.
반면, 과거 감독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으나, 이번 재감독에서는 추가 위반 사항이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도 확인됐다. D 인력 공급업체는 2024년 감독 당시 근로조건 미명시 등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으나 이번 재감독에서는 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 이는 재감독 제도가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현장 질서를 개선하는 데 일부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부노동청은 적발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미청산 체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추가 위반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법 위반은 사업주의 낮은 준법의식에서 비롯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 대응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