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을 받고도 또 법을 어긴 사업장, 꼼수 안 통했다...중부노동청, 상습 위반 6곳 즉시 사법처리

인천 / 김기보 기자 / 2026-08-11 16: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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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동청, 상반기 ‘재감독’ 통해 14개 사업장서 노동법 위반 50건 적발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감독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지속 접수되는 등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사업장 14개소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재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상습 위반 사업장 6곳을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재감독’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장 감독을 받은 이후에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재점검하는 제도로, 동일 위반 적발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번 재감독 대상 14개 업체의 이전 감독 당시 적발 건수는 총 72건이었으나 이번 감독에서는 총 50건으로 30.5% 하락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 감독 시와 동일한 내용이 적발된 곳이 6개소나 됐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불(17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4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장시간 근로(3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A 목재 생산업체는 2023년 감독 당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체불이 적발됐고, 이번 재감독 실시 결과 또다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체불이 확인되어 즉시 사법처리했다.

B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역시 2025년 감독 당시 임금 체불이 적발됐고, 이번 재감독에서 근로자 11명의 임금 3,4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추가 적발되어 즉시 사법처리했다.

C 식료품 제조업체는 생산장려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 12명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과소 지급하는 등 총 10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했다.

반면, 과거 감독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으나, 이번 재감독에서는 추가 위반 사항이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도 확인됐다. D 인력 공급업체는 2024년 감독 당시 근로조건 미명시 등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으나 이번 재감독에서는 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 이는 재감독 제도가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현장 질서를 개선하는 데 일부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부노동청은 적발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미청산 체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추가 위반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법 위반은 사업주의 낮은 준법의식에서 비롯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 대응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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