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미정 화성특례시의원 발의,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 / 김기보 기자 / 2026-06-26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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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미정 화성특례시의원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명미정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의회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가족을 둔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병 시 연간 3일 범위 내 특별휴가 부여 규정 신설 ▲간병휴가 사용 방법 명시 등 휴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다.

명미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들이 가족을 안심하고 돌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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