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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대구광역시는 인구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대구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월 3천 원 감면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본격 시행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다. 약 1만 8천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요금 감면은 신청 세대에 한해 적용되며, 신청 접수는 7월부터 시작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지침은 상반기 중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해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백동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며 “많은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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