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2026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부과

부산 / 박영진 기자 / 2026-03-25 15:50:15
  • 카카오톡 보내기
소상공인 25% 감액 적용… 4월 30일까지 납부
▲ 기장군청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기장군은 ‘2026년 도로점용 사용료’정기분 1,719건, 총 6억 1천 2백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공유지 도로 사용에 대한 점용허가권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연 1회 납부를 의무로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액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장 시행한다.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해 텔레뱅킹이나 폰뱅킹으로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다”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부과액의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도로관리과 도로점용 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