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기업 성장 뒷받침

전북 / 김예빈 기자 / 2026-08-04 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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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뿌리기술 전문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
▲ 전북도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성장을 위해 애쓰는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도는 최근 4년 이내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매년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기업이 조사 시기를 직접 정하는 시기선택제와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해 왔다. 특히 우수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등 7개 유형을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지원 대상을 모범·우수 기업으로 넓힌다.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가족친화기업(161개)과 로봇·센서 등 제조업 전반에 쓰이는 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68개)을 유예 대상에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 인증·지정 우수 기업에 세정 지원을 집중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과세 형평성과 세무 행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시기 조정에 그치지 않고 사전 컨설팅을 연계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행정 비용과 기회비용을 덜고, 조사 부담에서 벗어난 만큼 연구개발이나 신규 투자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유예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을 8월부터 추진하고, 오는 11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유예 기간 중에는 '자가진단 사전 세무 컨설팅'을 함께 제공한다. 유예 기간이 끝난 뒤 과소신고가 확인되면 그동안 누적된 가산세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무 공무원이 사전에 오류를 점검하고 자진 수정신고를 안내해 가산세 부담을 덜어 준다.

컨설팅 지원을 통해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를 미리 바로잡고, 기업의 자율적인 세무 관리 역량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뒤늦게 불거질 수 있는 세무 부담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실납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박순임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단순히 조사를 미루는 것을 넘어 기업이 미처 챙기지 못한 세무 오류를 사전에 안내하고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선의 본질"이라며 "세무 부담은 줄이고 성실납세의 기회는 늘려, 기업과 행정이 함께 상생하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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