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소규모 어가 수산공익직불제 접수

대전/세종/충남 / 김영란 기자 / 2026-05-18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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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당 연간 130만 원 지원
▲ 금산군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금산군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소규모 어가 어업인이다.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지난해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은 20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외 종합소득 합계는 4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어업인의 자격요건 확인과 이행점검 등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가 선정되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며 국비 100%로 지원된다.

단,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임업 직불금 등을 동일 세대에서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 시 직불금 환수 및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영세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원 대상 어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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