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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구청사 전경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 북구청은 최근 구포시장 인근 노점상 단속 조치 및 통제선 설치 논란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구체적인 행정 처리 경위를 6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장기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영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보행 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해 왔다. 이로 인해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주민 민원이 하루 평균 10여 건씩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구간이다.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는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현장 계도와 자진 정비를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상습․고질 노점 발생 구역에 설치해 오던 노점 방지시설을 해당 구역에 6월 26일 설치했다.
북구청 측은 "이번 노점행위 방지시설 설치는 7월 1일 민선9기 취임 이전 일어난 행정조치였다. 상습 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통상적 상시 업무였다"고 밝혔다.
다만 북구청은 해당 조치 이후 발생한 주민 불편 우려를 해소하고 민생 안정을 기하기 위해 현장 재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원 해소 조치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나 행정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행정 행위의 정당성을 떠나 오직 구민의 편의와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난 7월 2일 오후 현장에 설치됐던 입간판과 통제선을 즉각 철거 완료했다.
북구청 도시관리과장은 “도로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도·단속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의 기본 책무”라면서도 “다만 앞으로는 시설물 설치 등 물리적인 강제 조치에 앞서 현장 안내와 구두 계도를 최우선으로 선행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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