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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거제시는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7년도 산림소득사업(소액)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림소득사업(소액)은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산림자원 활용 촉진을 위해 소규모 시설·장비 구입,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임업인, 임업후계자, 산림작물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보조 50%, 자부담 5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과 ‘청정임산물이용증진’ 2개 분야 6개 사업이다. 세부사업은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소액)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임산물 상품화지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이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거제시청 누리집에 공고된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통해 사업별 지원기준 및 자격을 확인 후,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제시 산림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경호 산림과장은 “많은 임업인들이 신청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산림소득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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