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정보 근절 등을 위한 방미통위-방미심위-금감원 맞손…업무협약 체결

경제 / 전병길 기자 / 2026-06-20 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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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불법금융 차단체계 고도화 및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 지원
- 주가 상승 편승하는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단속 및 피해예방 공동 대응
▲사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확산하는 불법금융 정보와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감시·조사하고 심의·차단하는 정책 기관들이 강력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2026년 6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의 감시, 조사, 심의, 차단, 정책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금융 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관 간 협력 고도화 및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단속


세 기관은 앞으로 인터넷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확대 및 강화 조치를 지원하고, 불법금융정보의 차단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상호 업무 협력을 긴밀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요령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공동으로 전개한다.

특히 최근 주가 상승과 시장 변동성에 편승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 협력과 피해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핀플루언서(Finfluencer)'란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의 금융 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이들을 의미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세 기관이 가진 감시와 심의, 정책적 역량이 맞물려 작동할 때 비로소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시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불법금융정보의 유통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불법금융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법금융정보는 모습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디지털 환경과 결합될 경우 정보의 양과 전파속도가 급격히 커져 수많은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번 협력이 온라인 디지털 환경의 불법금융정보 근절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mbccl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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