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충북 / 김기보 기자 / 2026-05-27 1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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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원 관계자 50여 명 대상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반복 훈련
▲ 괴산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충북 괴산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과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습 과정을 진행했다.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앞서 온라인으로 이론교육을 이수했으며 이날 교육은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습 내용은 △영아·유아·소아 기도폐쇄 처치술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VR·AR 기반 응급상황 체험 등이다.

교육은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응급상황별 행동 절차를 반복 실습하며 초기 대응 방법을 익혔다.

신인섭 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 발생할 수 있어 시설 종사자의 신속한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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