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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발의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장수군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먼저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펼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와 조성 원칙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정책 수립 시 아동·청소년의 의견 수렴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실시 ▲관련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아동 친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가결된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군민의 야간 통행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기준(간격, 높이 등)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했다.
특히 사건·사고 예상 지역, 학교 주변 및 여성안심귀갓길 등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였으며, 설치 신청 절차와 고장 수리 등 유지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김광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군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존중받으며 자라나고, 모든 군민이 어두운 밤길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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