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 행정예고

강원 / 조성환 기자 / 2026-06-23 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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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포초․조산초 구간 대상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21일간 의견 수렴
▲ 송포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위치도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양양군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심야 시간대 운전자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오는 7월 8일까지 21일간 실시하며 군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탄력운영이 도입되는 구간은 ▲송포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내(손양면 동명로 321-11 일원) 동명로 구간(543m)과 ▲조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양양읍 동해대로 3020 일원) 동해대로 구간(288m) 등 총 2개소다. 해당 구간들은 어린이 통학 수요가 없는 심야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되어,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운전자들에게 과도한 규제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 안전이 필수적인 주간 시간대(07:00~20:00)에는 기존대로 시속 30km의 제한속도가 엄격히 유지된다. 반면, 통학 수요가 없는 야간 및 심야 시간대(20:00~익일 07:00)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완화된다. 해당 기준은 주말과 공휴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등하교 시간대 안전을 확고히 하는 한편, 심야 시간대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함으로써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탄력운영은 어린이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면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던 교통 불편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고 기간인 7월 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 스마트교통과(교통지도팀)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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