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법에서 정한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를 올바르게 적용하게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시민감사관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도서 및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당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해충돌을 예방하려면 공직자 스스로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신고와 회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라며 “직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 과정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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