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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민을 찾아 구명조끼 의무 착용을 당부하는 해양경찰관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준을 전면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중부해경청은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처럼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과 단속 규정을 국민들에게 집중 안내·계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 규정은 선원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 어선에 탑승하는 외국인 어선원 역시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속은 단순히 착용 여부만 보지 않는다.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하게 착용한 경우, 또는 찢어지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해 기준에 미달하는 구명조끼를 사용한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때 해양사고 생존율은 약 78%에 달하며, 실제로 지난해 10월 이후 어선사고 인명피해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해경청은 올해 초부터'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종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어선∙낚시어선∙수상레저∙연안활동 등 활동 대상별 맞춤형 실용정보 제공과 기획보도, SNS 소통을 병행하는 한편, 국민 참여형 이벤트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중부해해청장 박재화 치안감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올바르게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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