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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정호 유역 야적 퇴비 특별 점검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정읍시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옥정호 유역에 방치된 야적 퇴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올해 녹조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야적 퇴비 관리 시기를 상반기에서 상·하반기로 확대한 조치다.
장마철 이전에 고농도 침출수가 수계로 흘러드는 것을 미리 차단해 녹조를 예방하고 농가의 환경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옥정호 유역 내 하천 주변과 공유지 등에 야적되거나 방치된 퇴비다.
시는 덮개 설치 상태와 수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적정하게 보관한 퇴비가 확인되면 1차로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부착해 수거하거나 덮개를 씌우도록 요청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야적 퇴비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7곳에서 야적 퇴비를 확인해 전부 덮개 설치 조치를 마무리했다.
이번 점검은 시 자체 점검과 전북지방환경청 합동 점검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부서장 현장 방문도 함께 추진해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야적 퇴비 침출수의 수계 유출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옥정호 수질 보호와 지역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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