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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선구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사업체 폐업 또는 이전 등으로 관리자 없이 장기간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을 대상으로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돼 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을 정비해 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은 건물주, 건물 관리자, 사업주, 간판 관계자가 할 수 있으며,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31-369-2747)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에 게시된 공고문 서식을 활용해 작성하며, 옥외광고물 철거 신청서에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포함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이 끝난 뒤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4층 이상에 부착된 벽면 이용 간판과 돌출 간판이 우선 정비 대상이 된다.
또한 추락 위험도와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거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철거 대상 간판을 선정한다.
철거 대상으로 최종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한 뒤,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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