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추가 모집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6-05-26 1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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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휴식 여건 개선 … 7월 3일까지 접수, 최대 500만원 지원
▲ 양산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양산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 지난 4월 진행된 1차 공모에 이어, 더 많은 관내 사업장과 노동자들에게 근로환경 개선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 관내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및 구조 개선을 위한 개·보수 공사 비용 및 물품 구입 비용을 포함해 개소당 최대 500만 원(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추가 공모 접수는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민생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열악한 휴식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시설 관리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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