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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 추모공원 내 산분장지 조성 완료…15일부터 본격 운영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홍천군은 4월 15일 홍천군 추모 공원 내 산분장지를 조성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산분장지는 홍천읍 하오안리 산130-4 일원에 있으며, 총면적 1,828㎡ 규모로 조성됐다.
홍천군은 쾌적하고 품위 있는 추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목을 조성하고 추모 쉼터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함께 갖췄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일정한 구역에 뿌려 장사 지내는 자연장의 한 방법으로, 2025년 1월부터 법제화됐다.
사용 자격은 사망일 현재 홍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돼 실거주하는 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와 사망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이다.
이용 요금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10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했다.
산분장지 이용 신청은 홍천군 추모 공원으로 방문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하면 된다. 화장시설 이용 후 산분을 희망하는 경우와 기존 홍천군 추모 공원 내 봉안시설 안치 기간이 만료된 고인의 유골을 산분 하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산분장지 운영을 통해 매장 및 봉안 등 기존 장례 관행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례문화를 선도적으로 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장례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홍천군이 새로운 장례문화 확산을 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산분장지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군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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