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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 울주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
그러나 300㎡ 미만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동약자의 접근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번 사업은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음식점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여건에 맞는 고정형 또는 이동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30개소이며, 1개소당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맞춤형 경사로 제작·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경사로 설치 가능 여부와 안전성 등을 확인한 뒤 대상 시설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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