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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옥천군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개정·시행된 농지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지개량을 시행하기 전 토양분석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개량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되면서, 1,000㎡를 초과하는 농경지에서 성토 또는 절토를 하거나, 50cm를 초과해 2m 미만의 성·절토를 할 경우 사전 신고가 의무화됐다.
특히 성토의 경우에는 외부 반입 토양에 대한 토양성분 분석 성적서 제출이 필수다.
이번 제도는 무분별한 농지개량으로 인한 농경지 훼손과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농경지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토양의 성분을 사전에 검사함으로써 중금속 등 유해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옥천군농업기술센터는 농경지 성토 신고에 필요한 토양성분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성토용 토양을 대상으로 pH, EC, 모래 함량 등을 분석해 농업인과 토지 소유자가 법적 요건을 원활히 충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희제 기술지원과장은 “농경지 성토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토양성분 분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분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경지 성토 사전 신고 및 토양성분 분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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