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

경기 / 김기보 기자 / 2026-08-12 09:00:21
  • 카카오톡 보내기
▲ 안산시청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안산시는 아동·청소년과 시민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신청 기관을 직접 찾아가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진행한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이해 ▲일상생활 속 권리 침해 사례와 대응 방법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는 전래동화와 그림책 등을 활용한 참여형 수업을 진행한다. 청소년에게는 아동권리영화제 단편 수상작을 함께 감상한 뒤 토론하는 등 연령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아동뿐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교사, 학부모, 경찰관, 소방관 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성인을 위한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