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광덕풍세파출소 순경 이인우)
실제 생활에 쉽게 노출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 7가지 유형과 신고사례를 토대로 실질적인 예방책과 노력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내가 근무하고 있는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광덕풍세파출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하여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에 관해서는 경찰서에서 제공받은 유인물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먼저 전화금융사기 유형 7가지를 제시해보겠다.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7가지 유형 중에 하나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첫째. 납치협박범을 사칭한 “자녀납치빙자
둘째.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예금보호조치
셋째.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세금환급금”
넷째. 은행 신용카드사, 전화국 사칭한 “연체금
다섯째. 금융기관을 사칭한 “저금리 대출수수료
여섯째. 경찰, 검찰을 사칭한 “개인정보보호
일곱째. 공공기관을 사칭한 “물품보관함 현금보관”등의 유형이 있으며, 위 유형 이외에도 당신을 현금지급기로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임으로 즉시 112신고 또는 금융감독원 피해신고 1332번, 인터넷진흥원 피싱사이트 118번으로 신고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이 처음 발생된 것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2006년만 해도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전무했고 몰랐기 때문에 쉽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2016년 11월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월평균 3058건, 금액으로는 117억 원에 달하며 이제는 몰라서 당했던 과거와는 달리 알고 있지만 진화된 수법으로 인하여 눈뜨고 코 베이는 단계에 직면하게 되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한 후 집 앞 공원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돈을 맡겼다”며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접수를 한 노인부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신고내용은 “범인이 검찰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현재 은행계좌가 위험하니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어라, 우리부서에 현금을 전문적으로 보관해 주는 직원2명 집 앞 공원에 나가 있을 테니 맡겨라, 그렇게 해야 돈은 안전하다.” 라는 내용으로서 위에서 제시한 7가지 유형 중 5번, 7번에 속하는 사항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뻔히 알고 있는 이러한 수법에 왜 넘어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겠지만, 피해자들이 주로 고령이나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잠깐의 방심으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피해사례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우리 경찰에서도 범죄예방교실 및 유인물 배부를 통한 각종 예방홍보에 전념하고 있지만, 경찰력만으로는 이를 완전히 예방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에 교육을 받은 지성인들이 주위를 한 번씩 둘러보고 이웃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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