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성경찰서,‘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

오피니언 / 강봉조 / 2016-10-14 12: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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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홍동장곡파출소 순경 안창현)

얼마전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오는 2016년 9월 28일부터 법률이 시행된다. 정확히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하자.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대접,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허용하고 있다.

김영란법’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와 공적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 사회적인 관심이 크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김영란법’ 대응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누구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가 자신만의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법률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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