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성경찰서, 도로 위 흉기 보복운전,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 강봉조 / 2016-10-10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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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순경 주홍권)

최근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일례로 2015. 4.경 앞서가던 차량이 천천히 운전했다는 이유로 막걸리병을 도로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운전자를 위협한 30대 남성의 행위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형법상 폭행, 협박 등에 버금가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남성은 결국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보복운전은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신속히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요소도 크다.

이러한 보복운전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추월하면서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는 행위,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사고가 날뻔 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다.

보복운전의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내용이 담긴 블랙박스(또는 휴대전화)영상을 확보한 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경찰 민원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인 스마트 국민제보 앱(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제보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보복운전의 처벌을 강화하여 형사처분 외 구속시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시 100일간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매너와 운전습관이다.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키고, 운전 중 실수를 했다면 비상등 점멸을 통해 미안함을 표시하는 등 상대방 운전자를 위해 배려한다는 것을 표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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