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성거파출소 순경 조규형)
절제되지 않는 음주습관은 잠재된 폭력성을 깨운다. 폭력성이 깨어난 주취자는 지역경찰관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찾아온 주취자는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관공서에서 심한 욕설과 폭력성을 가진 주취자를 규제하기 위해 2013년 관공서주취소란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후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일으킨 많은 주취자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경찰관서에는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출동 경찰관은 주취자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고,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도 한다.
관공서주취소란은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문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음주문화에 대해 너그러웠던 사회적 인식개선과 절재 된 음주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음주문화가 바로 선 대한민국은 치안강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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