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직산파출소 최정인)
관공서란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이다. 경찰관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동네의 치안을 위해서 주•야간 365일 활동을 하는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관서는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가장 밀접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이곳을 지구대•파출소라 부른다.
경찰관서 중 지구대‧파출소는 시민들 곁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관련사건‧사고를 처리는 하는 곳이며 주민들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곳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치안을 지켜 내야하는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상습적인 주취자와 소란과 난동을 부리는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간, 경찰관서에서는 주취자의 무분별한 소란•난동 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로 ‘공권력의 실추’되는 모습이 비춰지게 되었다.
주취자 관련 업무는 경찰업무의 일부이지만 보호를 벗어나 소란•난동 행위로 확대되거나 술만 취하면 관공서로 방문해 화풀이 등을 하는 행태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로 조성되고, 경찰력 낭비로 이어져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2013년 5월 22일 ‘술에 휘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 3조 3항 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법적 규정을 신설하여 악성 주취자와 소란 등을 피우는 악성민원인들을 처벌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 규정으로 낭비되는 경찰공권력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법 규정에 따라 정확히 적용시키는 것은 실무에서 어려운 일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을 당연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어렵고 힘든 처지에 빠진 내 이웃을 생각해 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술에 취해 ‘나는 괜찮다. 이런 행동을 해도 이해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때이다. 술에 취해 하는 행동에 있어 분명 범죄를 짓거나 일반인의 상식 밖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처벌을 받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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