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당진경찰서,인권보호는 경찰관의 의무이다

오피니언 / 강봉조 / 2016-08-19 13: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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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김택중)

간혹, 때를 쓰는 어린이를 지구대나 파출소 앞에 세워놓고 말을 안 들으면 경찰아저씨가 잡아간다고 경고를 하는 모습을 본다.

권위주위 시대에나 있을 법한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낀다 예전의 경찰은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인권개념의 인식으로 고문·가혹행위·폭행 등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보호를 다한 것으로 여기는 시절도 있었다.

지금의 국민들은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보호, 인권실현 등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미흡할 경우 불만족 발생 및 인권침해라고 느끼는 등 국민의 인권의식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높아진 인권의식에 발맞추어 국민과의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의 인권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인권의 존중과 인권실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보편성과,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대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경찰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인권’에 대한 기존의 관행과 의식을 바꾸고,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각종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일선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치안현장의 법집행 과정에서 예견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감찰로 국민의 인권보장에 대한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신뢰받는 경찰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상담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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