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성경찰서,캠핑족을 위한 소형견인차 면허

오피니언 / 강봉조 / 2016-08-19 1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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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홍동장곡파출소 순경 이현한)

캠핑카를 운전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다.

지난 달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소형견인차 면허가 신설되면서 캠핑카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굳이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딸 필요가 없어졌다.

지금까지는 총 중량 750kg이 넘는 카라반 등의 캠핑 트레일러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특수면허인 트레일러면허가 필요했다. 그러나 종전의 트레일러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전문기사들에게 필요한 면허로 30톤이 넘는 대형차량으로 시험을 봐야했기 때문에 면허 취득이 쉽지 않았었다.

하지만 캠핑카 등 레저기구를 자가용으로 견인하여 이동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과 레저용 트레일러 총중량이 대부분 3톤 이하인 점을 고려해 경찰은 기존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분리하였다.

소형견인차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총중량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이다. 총 중량 750kg미만의 피견인자동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형면허나 1·2종 보통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소형견인차 면허 시험은 운전경력 1년 이상인 1종 대형면허 소지자, 1·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기능시험인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에서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이다.

현재 서울강남, 대전, 부산 남부, 제주 4개 면허시험장에서 우선 시행되며, 응시인원에 따라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캠핑카를 운행하고 싶었으나 트레일러면허의 취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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