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홍동장곡파출소 순경 안창현)
남녀가 연인이 되고 교제를 하다보면 서로 다툼이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보통의 남녀는 다툼이 있으면 대화로 해결하던지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한다. 하지만 몇 몇 연인들은 이런 ‘사랑싸움’에 폭력을 개입시킨다. 폭력은 연인 간이라도 범죄가 될 수 있다.
‘데이트 폭력’ 이란 서로 교제하고 미혼의 남녀사이에서 둘 중 한명에 의하여 폭력이나 협박 등의 실행을 말하며 둘 중 한쪽이 폭력을 이용하여 다른 한 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 때 역시 데이트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물리적 폭력, 정신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폭행, 성희롱, 협박,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연령, 경제수준, 사회 계층, 직업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경찰은 그동안 데이트 폭력은 남녀 사이의 개인적 문제로 여기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하는 등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이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한국판 ‘클레어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지역관서에 데이트폭력 대응 강화계획을 하달하였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더이상 사랑과 애정이라는 이름 하에 행해지는 폭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언제든지 112신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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