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최윤석)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차도의 하위차선에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목격하게 된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크나큰 요소로까지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그냥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상황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법 주정차의 의도치 않은 방관자가 되는 것이고, 불법 주정차 했던 운전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기에 이후에도 그런 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해당 차량을 신고하여 불법 주정차한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 의사를 억제하는 등 결과적으로 교통 법규 준수 문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2.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본인 인증을 한다.
3. 본인 인증을 마치고 나면 민원등록(유형선택)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한다.
4. 현재 이용자의 위치가 팝업창으로 뜨는 것을 확인한다.(위치는 추후 수정 가능)
5. 내용을 입력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단, 불법주차를 선택했을 경우엔 해당 차량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촬영한 시간이 5분 이상 차이 나는 사진 2장을 첨부해야한다.
6. 민원등록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위와 같이 현장에서 간편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게다가 어플리케이션 내 [나의민원] 메뉴에서 내가 접수한 민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민원상태가 변경되면 SMS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 해당 접수건의 진행상황 및 결과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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