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당진경찰서,피서지 주변상가 청소년 보호해야

오피니언 / 강봉조 / 2016-07-22 18: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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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김택중)

피서지나 해수욕장에 청소년들이 몰리는 피서철만 되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걱정거리가 있다. 청소년들이 아무런 보호자 없이 피서지에서 방황하는가 하면 친구들과 함께 피서지를 찾았더라도 사회 유해 환경에 쉽게 접근하고 이에 빠져 든다는데 모두들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간소복 이나 해수욕 복장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 구별이 쉽게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부모의 심부름을 가장한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입이 피서지 주변 임시 상가에서 자유롭게 이뤄지기도 한다. 여름 한두 달 정도만 임시로 상업을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미성년자들에게 술·담배 심부름도 허용되지 않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청소년들에게는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삼가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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