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홍동장곡파출소 순경 이현한)
최근 뉴스기사를 살펴보면 ‘스몸비’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몸비’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이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이 가져오는 편리함으로 인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용자는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생겨난 용어이다.
이것은 비단 보행자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로위에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2015년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실태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5명중 1명(21.3%)이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그와 유사한 위험상황을 경험했다고 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돌발상황 회피 실험에서는 시속 50km의 자유주행 조건에서 83.3%가 회피에 성공했으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조건의 경우에는 50%가량만이 성공했다. 특히, 돌발상황에 대한 운전자 반응시간 실험에서는 자유주행조건에서 0.545초였는데 비해, 스마트폰사용 조건에서는 0.614초로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시속 50Km 주행 시 돌발 상황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약 1미터 정도를 더 진행하게 되어 보행자 사고 등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7월부터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 휴대용 사용 금지를 제도화했고, 이를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및 각종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핸즈프리 등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도 있다는 경각심과 올바른 운전 습관만이 예견할 수 없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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