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 순경 강성규)
사람들이 많은 넓은 장소에서 내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이다. 의사소통도 어려운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경찰관 곁으로 올 텐데, 만약 이 아이가 경찰청 아동사전등록에 입력이 되어있다면 부모님 곁으로 돌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사전등록이란,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치아, 머리모양, 머리색, 혈액형, 눈 모양, 흉터, 점, 병력, 신체장애, 지문, 사진 등 아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함으로서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것인데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 치매노인도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는 아동실종 예방을 위해 사전등록을 시행하였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25일 발표에 따르면 시행 이후 18세 미만 실종아동이 3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실종된 아이를 찾더라도 아이가 부모의 정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실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보호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인해 시,군,구 보호시설로 인계될 수밖에 없었는데 사전등록 시스템으로 인해 어디서든 아이의 정보를 쉽게 찾아내어 신속히 부모님의 곁으로 인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사전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만큼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사전등록 시스템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나 인근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가능하며,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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