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경상북도의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제도화 나서

대구/경북 / 김지훈 기자 / 2026-06-21 2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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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 김재준 경상북도의원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의 생명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도내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기계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농업기계 도로주행 안전관리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지원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경상북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농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계 활용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는 다소 부족해 농업인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법령과 정책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왔으며, 그 결과 전국 최초의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은 “우리 경북 농민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과제”라며 “농업기계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 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6일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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